1.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혈액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우려가 없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배출·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
('19.10.29.)한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배출자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정하게 배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소량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처리업체(수집운반, 소각)가 수거·처리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3. 계약기간 내 처리업체(수집, 운반, 소각처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거를 거부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호사목 위반사항에 해당됨을 알려오며,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처리업체와의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환경부)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및 의료폐기물 적정처리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