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420(2021. 11. 1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해 실시하도록 하고자,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2호, 2021. 11. 16.)하였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또는 고시전문)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1부.
2.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