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1683(2021.11.22.)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취약성 및 유행 파급력을 고려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기본접종 모더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접종 개요
○ (접종대상) 기본접종 완료자로 2차 접종일 기준 4개월(120일)이 경과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모더나 1, 2차 접종 완료자) 중 추가접종 희망자
○ (접종백신) 모더나(30세미만 모더나 추가접종은 허용)
※ (유의)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 시 용량은 기본접종의 절반(0.25ml, 항원량 50㎕) 만 접종
○ (접종방법) 자체접종 또는 개인별 사전예약 기반 접종
- (자체접종) 추가접종(화이자) 자체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추가접종(모더나)도 자체접종
※ 자체접종 기관도 종사자가 개인별 누리집 사전예약시스템으로 종사자 소속 의료기관(시행비 미지급) 또는 개인별 누리집으로 타의료기관 사전예약 가능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사전예약) 자체접종이 어려운 기관은 접종대상자 개인별로 누리집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대국민예약 후 접종
- (잔여백신) 추가접종 기한이 경과한 접종대상자는 SNS,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하여 잔여백신으로 접종가능(11.22.~)
○ (접종기간) 자체접종 기관은 자체접종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개인별 사전예약은 11.22일부터 가능
○ (대상자등록 및 접종계획) 세부절차는 화이자와 동일하고 붙임(시행지침) 참조 요망
- (시스템 등록 대상자) 시도별 담당자께 별도 송부
※ 이후 등록이 필요한 대상자는 지자체 담당자가 '보건소(민원처리)' 기능으로 등록
- (사전예약)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후 시스템 예약등록(11.25~) 또는 종사자 개인별 누리집 사전예약시스템으로 예약(11.22.~)
○ (백신물량 배정) 시스템에 등록된 예약인원수 기반 백신 소요량 배정(12.6.~)
○ (백신배송) 12.13.(월)부터 의료기관으로 백신 배송 예정
- 시스템 사전예약관리(의료기관)에 주별 예약인원에 따라 1~2주 단위 배송
○ (조기시행) 접종대상자의 대부분이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경과 시점이 11월말, 12월초이므로, 해당기관에서는 보건소 긴급배송을 활용하여 조기시행 가능
- (긴급배송) 4개월 추가접종 간격 단축조정 및 시행일정 조정 등으로 긴급히 백신 필요*시 필요량을 보건소로 요청, 보건소로 배송 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서 수령
*「mRNA 백신 배정ᆞ유통체계 변경 관련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31032)」절차에 따라 수시 신청(배송에 3일정도 소요)
- 보건소 긴급배송으로 접종 시 당일예약, 당일접종으로 시스템 입력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추가접종 시행지침(모더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