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1090(2021.11.10)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021년 1·2차 (‘21.4~‘21.10)에 걸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바, 해당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마약류취급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추가
교육을 진행하고자 이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21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추가 실시 안내 협조 요청(공문)
2. 2021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추가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