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5943(2021.11.15.)
2. 질병관리청에서는 '21년 제22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1.11.11.~11.12.) 심의 결과에 따라 GSK 공급중단 백신의 대체백신 교차접종 시행과 관련된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GSK社 백신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 붙임#2 참조
○ 국가예방접종 DTaP, PCV, HPV 백신 교차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종내역 등록 시 의학적 소견란에 ' 백신공급 중단 불가피한 교차접종' 입력
○ 시행일 : 2021. 11. 15.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GSK社 백신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11. 15(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