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1338(2021.11.18.)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요양병원·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활한 추가접종 독려를 위하여 당일등록에 한해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의 1인당 예진 가능인원을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11.22(월) 부터 12.3(금) 까지 적용)
○ 요양병원 · 시설,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위탁 계약된 의료기관(촉탁의), 보건소 등에서 방문접종을 실시할 경우 아래 사항을 전제로 의사 1인당
예진 가능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허용
* 노인시설(주거, 주/야간/단기보호), 장애인시설(거주/주간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나. 전제 사항
○ 감염취약시설에 당일 등록하여 방문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감염취약시설에서 사전에 개인별 예진표를 접종 당일 접종자의 상태(발열 여부, 기타 신체상황)에 따라 사전에 작성해서 준비 필요
* 붙임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