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1178(2021.11.17.)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특별브리핑(11.17.수)과 관련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환자 포함)
추가접종에 대한 추가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접종 간격 단축조정 안내 (6개월→4개월)
-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5개월 이후까지 단축 가능 → 기존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까지 단축조정 가능
- 추가접종 간격 단축 조정과 함께 금일(11.17일)부터 접종 가능
○ (긴급시) 추가접종용 백신 배송 안내
- 이번 4개월 추가접종 간격 단축조정 및 시행일정 조정 등으로 긴급히 백신 필요시
① 관내(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 보유 중인 백신 물량을 전배하여 우선 사용
② 「mRNA 백신배정·유통체계 변경 관련 안내」절차에 따라 수시 신청(배송에 3일 정도 소요)
* 보건소로 신청물량 전체를 일괄배송, 신청기관(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건소에서 수령하여 사용
○ (평상시) 추가접종용 백신 배송 안내
- 시스템 사전예약관리(의료기관)에 주별 예약인원에 따라 1~2주 단위로 배송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 추가접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