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 추가접종 협조 요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0 게시일 : 2021-11-24

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9346(2021.11.1.) - 우리협회 대의협 제0643-09214호(2021.11.2.)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0893(2021.11.15.)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델타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환자 포함)이 기본접종을 마친 후, 152일(5개월) 경과 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함을 재차 안내해온 바,

   이에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 기본접종 완료자로 2차 접종일 기준 152일(5개월)이 경과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환자

   ○ (접종백신) 화이자

   ○ (접종기간) 2021. 11. 15.(월)

       ※ 세부사항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 추가접종 시행 지침 참조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 추가접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