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763(2021.10.2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765(2021.10.2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5월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진통제 안전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약류의 요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항불안제·진통제)」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항불안제·진통제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서면알리미"를 '21.10.29일자로 1,148명(항불안제), 1,461명(진통제)의 의사에게 발송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사전알리미"를 수신한 의사의 항불안제·진통제의 처방·사용하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및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진통제 조치기준마련 알림 및 협조 요청
2.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항불안제 조치기준마련 알림 및 협조 요청
3. [보도자료]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 서면 알림
4. 의료용마약류 진통제안전사용 기준
5. 의료용마약류 항불안제안전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