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근로기준법 개정(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대회원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5 게시일 : 2021-11-16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19, 320호

 

2. 상기 근거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거나 기재사항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