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근로기준법 개정(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대회원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5 게시일 : 2021-11-16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19, 320호 2. 상기 근거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거나 기재사항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의사협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관련 안내문.pdf (다운로드 : 34회) [붙임 2] (참고자료)[서식17-2]임금명세서.hwp (다운로드 : 32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