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3028(2021.11.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증명서 발급 절차 구체화, PCR음성 확인 통지 방법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한「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1-1판)」
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장문의가 많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 중 "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함을 안내해온 바,
이를 함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 진단서‧소견서 상 ①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②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①,② 모두 충족해야함)에 한하여 발급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공문 1부.
2. 주요 개정사항 1부.
3.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1-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