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위해성 관리 계획(RMP) 대상 알림(식약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5 게시일 : 2021-11-0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0320(2021.10.1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를 위해성 관리 계획(RMP)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