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850 (2021.10.1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7.20.공포,
2021.10.21. 시행)됨에 따라,
3. 약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무 수행방법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업무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1.10.19.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2.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약사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