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873 (2021.04.22.)
나. 대의협 제625-799호 (2021.04.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패치체)' 오남용 및 불법유통 적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회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펜타닐(패취제)' 처방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의 '펜타닐(패취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방하시기 바라며,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처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취제)안전사용 안내서(의사용)
2.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취제)안전사용 안내서(환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