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020(2021.10.1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경남 김해시 소재 병원에서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를 사용하여 영상촬영을 하려던 환자가 기기에 갑자기 빨려든 금속제 산소통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되어 붙임과 같이 안전성 정보를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기 관련 부작용 등 이상사례 인지 시,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보고마당>이상사례보고)를 통해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