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7647(2021.10.17.)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신의 생물학적 특성상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감염병예방법」제2조 제18호)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 또는 질병 등으로 진료를 받는 해당 환자를 적극 진료하여
줄 것과, 특히 응급진료가 필요한 중증이상반응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방문시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