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8916(2021.10.28.)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가 축소됨에 따른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일제 추진배경 : 백신 배송 및 접종시행 위탁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폐기되는 백신 최소화 필요
나. 요일제 운영 관련 세부사항 요지(붙임 #2 참조) - 위탁의료기관은 예약자들이 예약 가능한 요일을 최대 주 3일까지(0~3일) 설정할 수 있음
- 요일제 이전에 접종예약이 되어 있는 대상자들은 예약변경 없이 접종시행 가능
- 11월 1일(월) 이후에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접종 예약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설정한 요일 중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일은 예약하는 날로부터 2주후 날짜부터 선택 가능
* (예시) 11월 1일에 위탁의료기관이 설정한 운영요일은 11월 15일 이후 접종분 예약부터 적용됨
- 11월 1일(월)까지 요일제를 미설정하고 11월 8일(월)에 요일제를 추가로 설정한 경우, 11월 15일(월)~11월 21일(일)까지의 예약이 불가하나, 11월 22일(월) 이후부터 예약
가능(위탁의료기관 운영 중단을 의미하지 않음)
다. 요일제 설정기간 : ~ 11월 1일(월) 24시까지
* (참고) 10월 27일 15시 이후에 요일제 운영일을 3일 이내로 설정한 의료기관은 재설정 불필요
※ 요일제 (~11월 1일) 미설정 시, 추가 설정가능(2차례) (1차 : 11월 7일(일) ~ 11월 8일(월) 24시, 2차 : 11월 14일(일) ~ 11월 15일(월) 24시)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설정기간 및 예약일·접종일 운영 안내 1부.
3. 코로나19 의료기관 주3일 운영 설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