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서비스를 통해 처방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과다처방 및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정보로 참고할 수 있는바,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제2항제3호, 제30조제2항
2. 동 서비스는 웹페이지(data.nims.or.kr)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며,
처방 SW에서 전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경우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함을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