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5353(2021.10.12.)
2. 질병관리청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 및 중증 폐렴 예방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속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한시적 확대 운영( '20.6.22.~12.31.)
3. 이와 관련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대상 중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로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 (사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6.12.31. 이전 출생) 중 PPSV23 백신 접종을 한번도 하지 않은 어르신
* 사업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적용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국가지원
○ (지원비용) 예방접종 시행비 19,220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앱
나. 협조 요청사항
○ 위탁계약 관련 서류
-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
- 교육수료증
- 통장사본
-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확인증
※ 위탁의료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는 보건소에서 승인이 완료되어야 계약 유효
○ 비용상환 기준 준수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준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붙임 참조)
-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제한적이나, 다른 백신과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는 않음
※ 자세한 사업 내용은 「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3.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위탁의료기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