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4793(2021.10.0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집한 의료기기 해외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의료용가온기의 사용 중 알루미늄 누출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안전성 정보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
※ 대상 제품 : 발열체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사용 중 알루미늄이 환자 주입용액에 직접 접촉하는 의료용가온기 [붙임 참조]
3. 이에 관련 안전성 정보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안전성 정보 관련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www.nids.or.kr)으로 알리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의료용가온기]
2. 미국(FDA)안전성정보(원문)
3. 알루미늄에 수액(혈액)이직접 접촉하는 의료용가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