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9514(2021.9.19.)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변이바이러스 발생 양상의 변화 등 방역상황을 반영하여 예방접종완료자의 밀접접촉 및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관련 규정을 변경한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
료자 관리지침」 제3판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밀접접촉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
- 선행확진자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따른 접촉자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삭제
- PCR 검사 횟수 확대(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1회 추가) - 고위험집단시설 관련 격리면제 적용제외 요건 신설(확진자 발생 고위험집단시설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의 경우 격리 적용)
※ 고위험집단시설 외 확진자의 경우 위험도 평가에 따라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가능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규정
- 변이유행여부 외 해당국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격리면제 적용제외국가 설정 가능하도록 개념 조정
( '변이유행국가'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기존 변이바이러스 유행국 선정 대상 중 국내외 우세종인 델타 변이는 제외( '21.10월부터)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동반 6세미만 영유아 격리면제 적용('21.9.17일부 기 시행중)
※ 시행일: 9.24.(금) 시행
* 개정 이전 지침에 따라 조치중인 자에 대해서는 개정지침 내 관련 요건을 기준으로 격리 실시 및 해제(수동감시 전환) 등 여부를 판단 및 시행할 수 있음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3판) 전후비교표 1부.
3.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3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