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용 허용 안내(보건복지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5 게시일 : 2021-10-06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0790(2021.09.16.)

 

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환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의료 이용을 위해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용 허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별표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나. (배경)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폐업 의료기관의 증가 및 의료법 개정(‘21.3.5.시행)에 따라 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일부가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

                    - 폐업한 의료기관 또는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의료기관의 병상을 공동활용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비 사용

                       의 어려움 발생

    다. (허가사항)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변동으로 시설기준 충족이 어려워진 경우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을

                           ‘21.12.31.(금)까지 임시로 허용함.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