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4211(2021.9.16.)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잔여백신 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붙임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