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9 게시일 : 2021-10-05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300(2021.9.1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반·전문의약품 특성에 맞도록 품목 갱신 제출자료 요건을 개선하고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반영하여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 자료→제개정고시 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2.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3.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1-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