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 · 의원을 운영하거나, 병 · 의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하여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고충이 많았습니다.
2.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병 · 의원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개설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kma.org/notice/sub15.asp
* 붙임 :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 대회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