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780(2021.8.2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는 유사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욕창 예방 및 관리 안내(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 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붙임 : 1. 2021년 제4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
2.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욕창 예방 및 관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