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4428(2021.8.27.)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다음과 같이 공고(2021.8.31. 관보게재 및 시행)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 어린이 :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2008.1.1.~2021.8.31. 출생자)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매상으로 지급
2)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어린이(생후 6개월~만 13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신비는 공고가격으로 비용 상환,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계약으로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에 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조하도록 함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220원
○ 4가 혼합백신(DTaP-IPV)은 1회당 28,830원,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44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220원에 상담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나. 관보 게재 예정 및 시행일 : 2021. 8. 31.(화)
다. 공고위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공고/고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라. 주의사항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대상별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하니 유의 바람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