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6921(2021. 8. 1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회수 · 폐기 대상 의료기기 확대 등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46호)이 2021. 8. 17.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및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46호) 1부.
2. 의료기기법(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