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주기 위암·대장암·폐암 적정성 평가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검토 결과 통보 연기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4 게시일 : 2021-08-25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2019.12.2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5조(의견수렴)

    다. 평가3부-252호(2021.7.5.)2주기 위암·대장암·폐암 적정성 평가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안내

 

2. 이와 관련, 2주기 위암·대장암·폐암 적정성 평가 온라인 의견수렴 검토 결과를 8월말 안내 예정이었으나, 제안된 의견의 추가 검토를 위하여 결과 안내 일정을 붙임과 같이

    연기하게 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주기 위암·대장암·폐암 적정성 평가 온라인 의견수렴 검토 결과 통보 연기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