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055 게시일 : 2021-08-25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35호 (2021.08.18)

 

2.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폐기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를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