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888(2021.8.11.)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2021.8.11.)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1. 12. 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