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251(2021.7.26.)
2.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법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2021.6.30. 시행)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가 2021.7.23.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개정 공포 알림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