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82호(2021.6.11.)
2. 상기 근거에 따라 우리협회는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지정기간 : 2021.7.1.~2023.12.31.)되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의 계약을 통해
2021년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는 지난 2개년도 예비사업을 바탕으로 의료 인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인식도를 높이고 환자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재발을 방지하여, 의료기관 중심의 자율적인 환자안전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 안전 도모 및 대국 민 신뢰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대한의사협회 2021년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을 붙임#1 과 같이 안내드리니, 이를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붙임#2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를 회신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리오니,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익보호와 대국민 신뢰 증진을 위해 각 의료기 관에서
환자안전사고 회신이 가능하도록 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 환자안전 사고 외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경유한 환자의 환자안전사고 포함
- 다 음 -
가.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의무팀 [이메일 : kma917ps@naver.com, FAX : 02-796-4487]
나. 문의처 : (02) 6350-6582 (담당자 : 박지연)
다. 회신양식 : 붙임 #2 참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정보센터 > KMA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붙임 : 1.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추진계획
2. 환자안전사고보고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