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450(2021.07.2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보건의료기관 내 식품알레르기 환자안전사고 발생' 주의경보가 발령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하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보건의료기관 내 식품알레르기 환자안전사고 발생(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붙임 : 1. 2021년 제4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
2.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