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01 게시일 : 2021-07-2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187호(‘21.07.07)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2.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붙임1]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pdf (다운로드 : 81회) [붙임2]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pdf (다운로드 : 313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