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01 게시일 : 2021-07-2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187호(‘21.07.07)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2.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