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대응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6 게시일 : 2021-07-27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4949(2021.7.2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하절기 폭염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인력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임시 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강화와 더불어 상황별 감염관리 사항을 고려한 대응 상황별 감염 위험 노출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수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접수‧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상황*에서의 개인보호구와 관련하여, 
       현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사용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착용을 권장하며, 
        - 현장 상황에 따라 광범위한 접촉 등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전신보호복을 선택적 사용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판 부록8의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범위에 공통 적용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 1부.
          3. [7.18.보도참고자료] 코로나 최일선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강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