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6325(2021. 7. 2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와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319호)이 2021년 7월 2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및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319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