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280(2021.7.1.)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대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심의기준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포함하여 국가예방접종에 적용되며, 해당 변경된 심의기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의 지침 내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 붙임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