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7 게시일 : 2021-07-09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240(2021.06.28.)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의 계도기간이 2021년 6월 30일부로 종료됨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대상 기관은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 병원으로, 세부내용은 붙임#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2. 환자안전사고보고 방법 안내

          3.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무보고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