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744호)
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09호)
2.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개정 등을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공포 및 시행
(시행일 : '21.06.30.)하였습니다.
3. 이에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2. 의료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3.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문
4. 의료법시행령 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