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대통령령 제31783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0 게시일 : 2021-07-0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296(2021.6.1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의료기기법이 개정('21.3.23.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대통령령 제31783, '21.6.15.)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2.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7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