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296(2021.6.1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의료기기법」이 개정('21.3.23.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대통령령 제31783호, '21.6.15.)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2.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7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