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10283(2021.06.25.)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하여 지자체의 기초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해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환자의 신체검진 사항 등이 의무기록상에 명시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로 협조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R/O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되었으나, 의무기록상 신체검진(P/E)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4.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 시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함께 안내드리는 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됨.
* 붙임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