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년~25년) 수립 및 시행계획 알림(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8 게시일 : 2021-06-28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1631(2021.6.15.)

 

2.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체자원법에 따라 병원체자원 국가 책임기관으로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25) ’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 `25)  및 21년 시행계획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