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1631(2021.6.15.)
2.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체자원법」에 따라 병원체자원 국가 책임기관으로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년~’25년) 및 ’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 `25) 및 21년 시행계획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