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73(2021.06.22.)
나. 대의협 제813-1507호(2021.05.11.)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43(2021.05.1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산정 금액이 예정된 재정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어,
다음과 같이 ‘21.6.20.(일) 진료분까지만 지원금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나. 적용기간 : 2021.2.1. ~ 6.20. 진료분
다. 기타사항 : 수가 청구현황과 확진환자 발생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추가 진료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안내 예정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