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9722(2021.06.23.)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얀센 백신 접종이 6.16일자로 종료되었으나, 일부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남아있는 백신 물량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안내한 것과 관련하여, 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얀센 백신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에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의 관리(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 관리지침)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자체 폐기하지 말고 따로 분류하여 보건소가 회수할 때 제출, 보건소는 폐기대상 백신바이알을 보관하다
질병청 주관 회수 시 제출(인수인계서 작성)
* 붙임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