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368('21.05.2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10대 오남용으로 언론보도된 '펜타닐패치'의 경우, 허가사항 및 동 기준에 따라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사용하지 않는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송부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붙임 : 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요청
2.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안전사용 기준
3.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안전사용 기준
4. 펜타닐 패치제 안전사용 안내서(의사용 및 환자용)
5.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