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7379(2021.6.1.)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5~6월 위탁의료기관 시행지침 개정2판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지금 송부드린 개정된 지침 중 위탁의료기관의 잔여백신 활용은 우리협회에서 6.3일자 긴급 안내드린 내용*으로 적용가능함을
재차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잔여백신 관련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은 6.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활용가능하며, 9일 이후는 SNS를 통한 예약,
60세 이상은 전화예약을 통한 예비명단 작성으로도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함
※ 6.3일 대한의사협회 공문_(긴급) 잔여백신 예비접종자 명단 운영 관련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참조
4.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5~6월 우선접종 대상자인 고령층(60~74세)은 사전예약기간에도 접종기간 내(~6.19일)
현장예약 및 당일 접종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 상반기 주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높은 고령층인만큼 최대한 고령층 대상자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붙임 :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5~6월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1부.
3.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