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6396(2021.5.24.)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5-6월 위탁의료기관 시행지침 개정판'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내용
- 1바이알 개봉 기준 완화(1바이알 당 사전예약 7명→5명)
※ 사전예약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위탁의료기별로 일정을 조정*하는 등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20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변경이 가능하니,
예약자가 일정 또는 접종기관 변경 없이 접종을 취소하지 않도록 주의
3. 아울러, 5.27일부터는 네이버 및 카카오 앱을 통해 잔여백신 발생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당일접종 희망자가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이
2주간 시범 운영예정으로, 기관에서는 예비명단 관리 및 접종희망자 안내가 어렵거나 보다 폭넓은 접종희망자를 원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잔여 백신량(접종가능인원수)을 등록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주요내용) 1부.
3. 5~6월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지침(개정) 1부.
4. 잔여백신 당일예약 관련 Q&A 1부.
5. 코로나19 의료기관 잔여백신 등록 방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