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금기 및 주의 의약품 우선관리항목 세부정보 안내문 제공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9 게시일 : 2021-06-0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069호(2021.05.17.) “금기 및 주의 의약품 우선관리항목 세부정보 안내문 제공 안내”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금기 (병용·연령·임부) 및 주의(노인, 용량, 투여기간 등)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DUR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금기 및 주의 의약품 중 2021년도 우선관리항목 세부정보 안내문을 아래와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