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0001(2021.5.1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3판)」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개정 사항>
◯ 지역사회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 모니터링 방법 상세 안내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사항 안내
◯ 기타 제도 운영 개성 사항 및 관련 지침·서식 개정 사항 반영
※ 시행일 : 2021.5.18.(배포 즉시)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3판) 1부.
3.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3판) 1부. 끝.